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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월세 임대인 동의
Q.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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