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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근로제공기간 지출액
안바르
2023. 2. 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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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제공기간 지출액 ※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으로, 법령에서 대상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 공제구분 | 공제항목 |
|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
| 교육비 세액공제 | |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관련 예규 등
-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468, 2006.4.12.)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는 입사 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원천세과-375, 20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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