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가이드 - 보험료
안바르
2023. 2. 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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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 근로소득과 관련한 보험료
항 목 | 연금보험료공제 | 보험료소득공제 | 보험료세액공제 |
내 용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보장성 보험 |
공제구분 | 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전 액 | 전 액 | 연 100만원×12%(15%) |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함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전액 공제대상
○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
▪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되지 않음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5% |
-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임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소득,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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