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가이드 - 보험료

안바르 2023. 2. 1. 19:38
반응형

※ 보험료 ※


○ 근로소득과 관련한 보험료

항 목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내 용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장성 보험
공제구분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한도 전 액 전 액 연 100만원×12%(15%)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함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전액 공제대상

○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되지 않음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임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소득,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