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태불량이 명백히 고지된 후 체결 된 거래 분쟁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간 합의가 완료 된 사항에 해당하니 사전에 꼼꼼한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② 중고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판매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단, 판매자가 사업자 등 통신판매업자인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청약철회등)'에 따라 환불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품 등록 시 유의사항]
※ 상태불량이 여러개인 경우 개수, 위치 등이 상세하게 표기 되어야 합니다. ※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중요정보는 가급적 상품 설명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