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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설 명절 승차권 부당 거래 금지 안내
안바르
2024. 1. 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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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승차권에 웃돈을 주고 매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 10조 2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번개장터에서는 이를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24년 설 명절에 철도 승차권 부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드리며,
부당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글은 코레일 제보 채널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거래 금지 품목]
- 승차권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번개장터에서는 명절이 종료되는 24.02.12(월)까지 승차권 부당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련 상품 즉시 삭제 및 운영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거래 경험을 위해 노력하는 번개장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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