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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해병대 요청 - 군용품 부정 거래 금지 안내
안바르
2025. 4. 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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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군용품 부정 거래 금지 안내드립니다.
■ 금지품목
1. 군용물품
- 베레모, 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 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 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지장, 기타 피아식별띠 등이 해당되며 신규로 컴뱃셔츠와 함상복이 단속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또한, 군복과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유사군복은 단속대상입니다.
*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상의, 구형전투화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2. 군용장구류
- 군용표지가 있는 권총집, 탄입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과 신규로 전투조끼가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3.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 관련 법령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군 형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기타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경우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게시글 삭제 및 서비스 활동 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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