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바르
2023. 1. 6. 18:54
반응형

●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Q.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