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Cichol
2023. 1. 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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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한 금액
Q.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2014.12.31. 이전 : 연 1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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