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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Cichol
2023. 1.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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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전 불입액 공제여부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3항
재경부소득46073-12(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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