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Cichol
2023. 1. 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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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Q.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만 공제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천세과-338 (20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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