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Neamhain
2023. 1. 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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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과 중복공제 가능여부
Q.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①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②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X
③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X
④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 X 신용카드 소득공제 ○
⑤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취학전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⑥ 장애인 특수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⑦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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