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감면 가능한가요?

안바르 2023. 1. 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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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전 취업자가 2012년 이후 특수관계 있는 중소기업으로 전입


Q.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감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원천세과-480(20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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