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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안바르
2023. 1. 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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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 정규직 취업 시
Q.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날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서면법규-42(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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