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바르 2023. 1. 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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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사업장에 취업 시 감면여부


Q.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1)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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