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안바르
2023. 1. 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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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규모확대로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된 경우)
Q.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다만,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2012-213(2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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