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 회사 입사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바르 2023. 1. 14. 00:49
반응형

● 취업 시 연령계산의 기준일(감면기간 기산일)


Q.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 회사 입사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취업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18.7.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18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8.7.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