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바르
2023. 1. 1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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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취업일이란?
Q.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 이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이 아님)
예시) 2013년 입사 후 이직, 2018년 재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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