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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함)
안바르
2023. 1. 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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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감면이력 있음)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함)
1.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2.
[예시] 2015년 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초 감면을 적용받다가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년 4월 ~ 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3.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에서 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에서 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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