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2013년~2017년 당시 30세~34세에 해당되는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9년 귀속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바르
2023. 1. 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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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연령(29세 이하 → 34세 이하) 확대에 따른 감면적용
Q. 2013년~2017년 당시 30세~34세에 해당되는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9년 귀속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1) 2013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 2018년 1월 ~ 2018년 5월 감면가능
예시 2) 2014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 2018년 1월 ~ 2019년 5월 감면가능
예시 3) 2015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 2018년 1월 ~ 2020년 5월 감면가능
예시 4) 2016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 2018년 1월 ~ 2021년 5월 감면가능
예시 5) 2017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 2018년 1월 ~ 2022년 5월 감면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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