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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바르
2023. 1. 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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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초과 자녀
Q.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됩니다.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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