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3자녀(23세,10세,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
Cichol
2023. 1. 14. 01:12
반응형
● 20세 초과 자녀,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Q. 3자녀(23세,10세,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