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일까?
Cichol
2023. 1. 1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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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Q.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넷째이므로 70만원+70만원= 14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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