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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Cichol 2023. 1. 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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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 [사례1]


Q.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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