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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Cichol
2023. 1. 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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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계좌 근로자추가납입액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서면법규-464(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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