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Cichol 2023. 1. 14. 01:29
반응형

● DC형 퇴직연금계좌 근로자추가납입액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서면법규-464(2013.4.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