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Manannan 2023. 1. 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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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1팀-1524(20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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