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까?

Manannan 2023. 1. 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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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위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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