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2021.12.31일에 사망하여 의료비가 2022년에 수납된 경우 2022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Manannan 2023. 1. 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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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연도의 익년에 지출


Q. 부양가족이 2021.12.31일에 사망하여 의료비가 2022년에 수납된 경우 2022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2021.12.31일에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2022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인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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