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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Q.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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