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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공제 X)
Q.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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