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할까?

Manannan 2023. 1. 17. 06:21
반응형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Q.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