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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245(20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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