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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아동)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Q. 종일반 운영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148(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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