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당해연도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Manannan 2023. 1. 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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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아동) 취학연도 학원비


Q. 당해연도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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