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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아동) 취학연도 학원비
Q. 당해연도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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