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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아동) 문화센터 교육비
Q.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안됩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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