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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아동) 체육시설 교육비
Q.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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