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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아동) 국외 학원비
Q.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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