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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아동) 국내학원비
Q.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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