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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아동) 방문학습지
Q.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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