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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돌봄교실 수강료
Q.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법규-933(20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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