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Q.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2017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6호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될까? (0) | 2023.01.17 |
---|---|
[연말정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초, 중, 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납부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