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초.중.고등학생) 육성회비
Q.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1313(2004.9.22.)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하여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7 |
---|---|
[연말정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될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초, 중, 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납부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