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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Q.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되나요?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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