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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Q.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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