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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생)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Q.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가 공제대상이며 위 법령에 의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법규-291(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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