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의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Manannan 2023. 1. 1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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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


Q. 근로자 본인의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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