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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근무자) 고등학생,대학생 자녀
Q.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경우에는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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