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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근무자) 대학원생 자녀
Q.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학원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국내·국외 불문하고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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