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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무자) 자녀 국외 교육비
Q. 국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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