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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재학중 국내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
Q.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천세과-79(2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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