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녀가 국외 유학 중 2022년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할까?

누아자 2023. 1. 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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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 대학생된 경우 공제한도


Q. 자녀가 국외 유학 중 2022년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등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합니다.

<예시> 2022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어 2022년 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2022년 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 (한도 : 900만원*)

 * 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317(2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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